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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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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