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2.10>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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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ㆍ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
<신설
1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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