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포장은
국권(國權)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宣揚)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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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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