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實業)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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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實業)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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