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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훈법 제27조 (제식과 규격) 법률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정장(正章)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금장(襟章)을 있다.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 2등급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 4등급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금장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있다.
B 상훈법 제27조 (제식과 규격) 법률 @6d2f2d9
##### 제27조 (제식과 규격)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정장(正章)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금장(襟章)을 있다.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 2등급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 4등급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금장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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