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및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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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제식과
규격)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및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