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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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리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이하의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의
무공훈장은
전시에
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수여를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군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ㆍ군사령관ㆍ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