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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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리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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