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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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리수여에
대한
사후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적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