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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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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