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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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패용)
**①**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의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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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