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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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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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