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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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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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