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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훈법 제41조 법률
삭제 <2001.1.8> ## 부칙 부칙 <제1885호,1967.1.16> ①(시행일)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전에 서훈한 건국공노훈장중장은 건국훈장1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복장은 건국훈장2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단장은 건국훈장3등급으로,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은 국민훈장1등급으로, 문화훈장대통령장은 국민훈장2등급으로, 문화훈장국민장은 국민훈장3등급으로, 태극무공훈장은 무공훈장1등급으로, 을지무공훈장은 무공훈장2등급으로, 충무무공훈장은 무공훈장3등급으로,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4등급으로, 인헌무공훈장은 무공훈장5등급으로, 청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1등급으로, 황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2등급으로, 홍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3등급으로, 록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4등급으로, 옥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5등급으로, 1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1등급으로, 2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2등급으로, 3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3등급으로, 4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4등급으로, 5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5등급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1등급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2등급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3등급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4등급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5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1등급으로, 은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2등급으로, 동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3등급으로 본다. ③(동전) 시행전에 서훈된 건국포장은 건국포장으로, 방위포장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국가안전보장 사회안녕질서유지의 공적으로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보국포장으로, 문화포장 공익포장은 국민포장으로, 면려포장은 근정포장으로, 식산포장 근로포장은 산업포장으로 본다. ④(동전) 시행전에 서훈된 자로서 시행당시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한다. ⑤(동전) 시행전에 제작된 훈장으로서 제식변경으로 수여할 없는 훈장은 훈장제도연구용으로 총무처에 보관한다. 부칙 <제2282호,1971.1.14>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7호,1973.1.25>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4222호,1990.1.13> ①(시행일)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전에 수여한 건국포장 또는 독립유공으로 수여한 대통령표창은 이를 재심사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국훈장 4등급, 5등급 또는 건국포장으로 있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713호,1999.1.29> ①(시행일)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서훈의 추천은 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42호,2001.1.8>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7호,2005.8.4> 법은 공포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06> 까지 생략 <207>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후단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85호,2011.8.4>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3호,2012.3.2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65호,2019.12.10>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 미반환자의 명부 등재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서훈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시행 당시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평생교육법) <제21080호,2025.11.1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B 상훈법 제41조 법률 @f03db57
##### 제41조 삭제 <2001.1.8> ## 부칙 부칙 <제1885호,1967.1.16> ①(시행일)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전에 서훈한 건국공노훈장중장은 건국훈장1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복장은 건국훈장2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단장은 건국훈장3등급으로,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은 국민훈장1등급으로, 문화훈장대통령장은 국민훈장2등급으로, 문화훈장국민장은 국민훈장3등급으로, 태극무공훈장은 무공훈장1등급으로, 을지무공훈장은 무공훈장2등급으로, 충무무공훈장은 무공훈장3등급으로,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4등급으로, 인헌무공훈장은 무공훈장5등급으로, 청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1등급으로, 황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2등급으로, 홍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3등급으로, 록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4등급으로, 옥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5등급으로, 1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1등급으로, 2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2등급으로, 3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3등급으로, 4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4등급으로, 5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5등급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1등급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2등급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3등급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4등급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5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1등급으로, 은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2등급으로, 동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3등급으로 본다. ③(동전) 시행전에 서훈된 건국포장은 건국포장으로, 방위포장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국가안전보장 사회안녕질서유지의 공적으로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보국포장으로, 문화포장 공익포장은 국민포장으로, 면려포장은 근정포장으로, 식산포장 근로포장은 산업포장으로 본다. ④(동전) 시행전에 서훈된 자로서 시행당시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한다. ⑤(동전) 시행전에 제작된 훈장으로서 제식변경으로 수여할 없는 훈장은 훈장제도연구용으로 총무처에 보관한다. 부칙 <제2282호,1971.1.14>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7호,1973.1.25>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4222호,1990.1.13> ①(시행일)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전에 수여한 건국포장 또는 독립유공으로 수여한 대통령표창은 이를 재심사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국훈장 4등급, 5등급 또는 건국포장으로 있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713호,1999.1.29> ①(시행일)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서훈의 추천은 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42호,2001.1.8>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7호,2005.8.4> 법은 공포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06> 까지 생략 <207>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후단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85호,2011.8.4>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3호,2012.3.2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65호,2019.12.10>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 미반환자의 명부 등재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서훈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시행 당시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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