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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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大統領直屬機關
및
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1999.1.29,
2001.1.8>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9.1.29,
2001.1.8>
**③**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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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