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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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훈법 제8조 (서훈의 취소 등) 법률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금전을 환수한다. <개정 2019.12.10>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
B 상훈법 제8조 (치탈) 법률 @53df788
##### 제8조 (치탈) **①** 서훈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치탈하고, 외국훈장은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3. 사형ㆍ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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