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개정
2019.12.10>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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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제115조ㆍ제117조ㆍ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