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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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