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그
선박이
공유(共有)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
그
선박이
대여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③**
삭제
<1999.4.15>
**④**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8.12.31>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으로
된
때
**⑤**
길이
24미터
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서면(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⑥**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
미만"은
"길이가
24미터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9.12.29>
**⑦**
국제톤수증서와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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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국제톤수증서
등)
**①**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그
선박이
공유(共有)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
그
선박이
대여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③**
삭제
<1999.4.15>
**④**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으로
된
때
**⑤**
길이
24미터
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서면(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⑥**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
미만"은
"길이가
24미터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9.12.29>
**⑦**
국제톤수증서와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