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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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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