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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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말소등록)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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