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22.6.10>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세일링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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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