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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22.6.10>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세일링요트
B 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법률 @5311c16
#####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같은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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