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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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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1999.4.15>
#####
제28조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
제29조
((「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제7조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2.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ㆍ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공단: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
외의
선박
2.
선급법인: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려는
선박
**③**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
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
제3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제32조
((벌칙))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②**
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
외의
기장(旗章)을
게양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重)한
것은
해당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
제33조
((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
제34조
((벌칙))
**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5조
((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선장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소형선박만
해당한다)
3.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5.
제13조제4항(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