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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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선박톤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