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선박법 제3조 (선박톤수) 법률
**①**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B 선박법 제3조 (선박톤수) 법률 @b4fe4f9
##### 제3조 (선박톤수) **①**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