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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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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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