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1999.4.1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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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삭제
<1999.4.15>
#####
제38조
((적용규정))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19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
제39조
((「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3641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선박적량측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이하
"現存船"이라
한다)에
관한
총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리(이하
"特定修理"라
한다)를
한
현존선에
대하여는
최초의
특정수리에
따른
개측
또는
측정(이에
상당하는
處分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이하
"當初改測日"이라
한다)
이후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8.3>
②현존선에
관한
순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시행후에
특정수리를
한
현존선(당해
特定修理가
행하여지는
날
이전에
第2號
또는
第3號에
정하는
現存船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은
당초개측일
2.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3.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을
경과하는
날(이
날
이전에
特定修理를
한
船舶에
대하여는
當初改測日)까지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선박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기간내라도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경우
이외에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반ㆍ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ㆍ제8조제4항ㆍ제9조제2항
및
제3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
내지
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조선공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선박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선박법
제12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부칙
<제5972호,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
登錄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登錄申請
및
이에
따른
船舶國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船籍證書交付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船籍證書交付申請
및
이에
따른
船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등록대상
선박의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
또는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대한
제33조,
제3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ㆍ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ㆍ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ㆍ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ㆍ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ㆍ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ㆍ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862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3>
까지
생략
<644>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을
포함
한다.
이하
"地方廳長"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선법)
<제9007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870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0799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7>까지
생략
<598>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37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3266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151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