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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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