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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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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