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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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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