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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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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