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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법률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재해보상을 받을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밖의 법령에 따라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가액의 범위에서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6.12.27, 2024.10.22>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7>
B 선원법 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법률 @886fca7
##### 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재해보상을 받을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밖의 법령에 따라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가액의 범위에서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6.12.27>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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