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6.12.27,
2024.10.22>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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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6.12.27,
2024.10.22>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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