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원의
직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및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심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해양항만관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檢案)을
시킬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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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해양항만관청의
심사ㆍ조정)
**①**
선원의
직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및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심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해양항만관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檢案)을
시킬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