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항만관청이
제10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나
중재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5조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해양항만관청이
제10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나
중재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