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12.27>
**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④**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ㆍ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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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12.27>
**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④**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ㆍ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