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2.1.4>
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
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
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
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
나.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
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
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
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
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5>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9.1.15>
**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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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
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
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
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
나.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
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
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
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5>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9.1.15>
**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