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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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
**①**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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