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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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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