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6.15>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1.6.15>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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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
(선원관리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6.15>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1.6.15>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