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선원법 제112조 (선원관리사업)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선박소유자 단체 선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법을 적용할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6.15>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1.6.15>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금액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있다. <신설 2021.6.15>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있다. <신설 2021.6.15>
B 선원법 제112조 (선원관리사업) 법률 @759770f
##### 제112조 (선원관리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선박소유자 단체 선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법을 적용할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6.15>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1.6.15>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금액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있다. <신설 2021.6.15>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있다. <신설 2021.6.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