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해운법」
및
해사노동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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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
(국제협약의
준수
등)
**①**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해운법」
및
해사노동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