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4>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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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
(선원
등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4>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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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