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7조제1항
및
제15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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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
(정부의
보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7조제1항
및
제15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장
취업규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