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선원법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법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3.10.24>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발생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B 선원법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법률 @3543dff
#####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3.10.24>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발생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