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3.10.24>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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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3.10.24>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