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ㆍ소유자ㆍ선적항ㆍ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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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박
충돌
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ㆍ소유자ㆍ선적항ㆍ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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