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동의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붙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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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①**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동의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붙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