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둔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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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둔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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