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나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과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항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4조
(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나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과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항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