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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24조 (행정처분)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과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항해를 정지시킬 있다. 경우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입항하여야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선박에 대하여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있다. <신설 2020.2.18>
B 선원법 제124조 (행정처분) 법률 @948a828
##### 제124조 (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과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항해를 정지시킬 있다. 경우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입항하여야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선박에 대하여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있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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