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
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받은
의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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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
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받은
의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