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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2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법률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있으며, 선박이나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성명ㆍ출입 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받은 의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B 선원법 제12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법률 @89de8f4
##### 제12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있으며, 선박이나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성명ㆍ출입 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받은 의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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